10월 3일부터 중국동포와 내.외국인 음성 확인서 제출 없다..추석연휴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상태바
10월 3일부터 중국동포와 내.외국인 음성 확인서 제출 없다..추석연휴때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박진호 본사(예천) 편집국
  • 승인 2022.09.06 15:4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휴게소·대중교통 실내 취식도 허용…가족 모임·방문 인원 제한 없어
입국 후 PCR 검사는 유지…9월 1일 국산백신 예약 시작·5일부터 접종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