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정부는 외국인 인력의 국내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한편, 부정 비자발급 등, 제도 남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였다.
의사 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작업상 안전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입국 후 1년 이내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요건을 도입(단, 상반기까지 적용유예) 하였으며 또한 한국어. 문화. 사회교육, 0~단계 중(15시간 교육). 1단계(100시간교육 후 시험통과이수) 조건이다.
한편 법무부. 산업부 합동으로 조선업 외국인력 체류. 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부정발급 적발 시 중개업체에 예비추진 제외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화 할 예정이다.
기타 개정 사항으로는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도장공. 전기공 제도의 운영을 상시화 할 계획이며, 직종별 임금 요건을 통일 하였다.(도장공~`22년.12월), 전기공(~`22.6월)
인력 수효가 많은 도장공, 전기공의 시범사업 기간 종료 후에는 제도운영 상시화를 통해 외국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수급을 확보한다.
또한 전기공, 용접공, 도장공의 임금 요건을 전년도 1인당 GNP 80% 이상 (21년 연 3.219만원)으로 통일하여 무분별한 저임금 외국인력 고용방지를 통한 국민 일자리 보호를 도모하였다.
(현행)용접공: 최저임금 이상 / 전기공, 도장공 : 전년도 국민 1인당 GNI 80% 이상이다.
법무부와 산업 부는 이번 제도 개선이 조선업계의 인력난 해소와 한국 조선업 재도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인력도입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 부처가 지속 협력하여 조선업 외국인력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관리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