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법무부는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와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 는 농어가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산재보험 ) 보험료 부담 경감 조치를 3.27.(월)부터 시행합니다.
기존에는 근로자 5 인 미만 농・어가 고용주는 산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만 계절근로자 고용이 허용되었으나 , 앞으 로는 산재보험 대신 농・어 업인안전보험 (산재형에 한함 )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계절 근로자 고용이 허용됩니다 .
농・어업인안전보험은 지역 농협과 지구별 수협을 통하여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고, 일반 산재보험료(농가: 월 약 5만 원 / 어가: 월 약 6만 원) 대비 50% 이상 보험료가 저렴하며 , 국고・지방비로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농어가의 계절근로자 고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이와 함께 , 법무부는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과 협력하여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입국 후 보다 신속 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ㅇ앞으로 계절근로자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기 전이라도 여권과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을 지역 농협・지구별 수협에 제출하면 통장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 근로자 생활 편의 증진이 기대됩니다 .
※ 단 , 금융기관 발급 제한 사유 (대포통장・금융사기 방지 ) 해당 시에는 발급 제한
앞으로도 법무부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참여기관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구인난을 겪는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계절근로자 계좌 개설 지원
(애로사항 ) 일반 금융 기관이 체류기간이 짧은 계절근로자를 대상 통 장 개설・체크카드 발급을 꺼리는 경향이 있어 근로자가 생활에 불편을 겪고 , 고용주 임금 지급에도 애로
(개선사항 ) 지역 농협 , 지구별 수협과 협력하여 외국인 등록증 발급 전에도 , 여권 및 계절근로 (E-8)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제 출 시 계절 근로자 명의 계좌 및 체크카드가 발급 *될 수 있도록 지원
* 단 , 금융기관 발급 제한사유 (대포통장・자금세탁・금융사기 방지 ) 해당 시 발급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