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면 112·119 신고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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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긴급신고 바로앱’ 하나면 112·119 신고 모두 가능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3.05.1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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