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앞으로 주택 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거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주소지에 외국인이 전입 신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무부는 14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특정 주소지에 전입 신고한 외국인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해당 건물에 임차인으로서의 선순위 대항력을 가진 외국인의 전입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이로 인해 주택 등을 매입하거나 임차했을 경우 예상치 못한 권리행사에 제한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지난해 12월 ‘출입국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법무부는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외국인체류확인서 열람·교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를 통해 특정 주소지에 주택임대차 대항력이 있는 외국인의 유무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교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매매계약서 등 신청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가까운 출입국·외국인관서나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계속 발굴·개선해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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