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동포신문】 외국인 여성이 남편을 지능적인 목적으로 괴롭히며 체류 도구로 이용하려고 걸핏하면 수시로 112로 신고한 이유는 경찰에 신고한 기록을 남기는 목적이 있었다.
외국인 여성 A씨는 A I 음성 조작기를 사용하려고 남편의 목소리를 녹취하고 AI에 입력하자 남편의 목소리로 변조하여 사실과 다른 맞는 소리와 한대 더 맞아 소리로 변조하여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경찰은 녹취에 맞는 소리가 들어있어서 폭행한 증거고 112에 수시로 신고한 전력이 있고, "상처와, 녹취, 112신고가 증거",라며 A씨가 사실과 다른 녹취를 제출했으나 경찰은 폭행으로 인정하였다. (112 종결지에 폭행은 없었다고 기록 돼 있다)
남편 B씨는 경찰조사 때 사실과 다르다며 주장했지만 경찰은 B씨가 폭행하고 부인한다며 남편을 범죄자로 특수폭행으로 벌금 200만원으로 입건하였다.
그러나 남편 B씨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 수사한 경찰 2명을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지방청에 고소하였다.
외국인 여성은 민사와 형사에서 국민인 남편의 잘못으로 가정이 깨졌다며 법원으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출국을 하지 않고 영주권을 받으려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5단계까지 이수하고 다음 사유로 남편을 폭행으로 만들고 세무서 소득금액 증명서를 중국에서 만들은 것을 제출하면 영주권을 받는다,
한편 출입국법상 위조를 했던 말던지 출입국은 관심 없고 신청자가 결격사유에 맞게 가져오면 체류를 허가해주면 설령 허가 후 잘못이 발견된다 해도 "체류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인천 출입국 조사과 직원은 말했다.
우리나라 법은 한번 체류허가 해주면 이의 신청해도 절대 체류를 취소 할 수 있는 법이 없기에 브로커들은 법을 악용한다.
또한 외국인이 브로커들에게 남편의 목소리를 가져오면 형사 사건에 유리한 증거가 되도록 녹취를 만들어주면 외국인 여성은 남편도 모르는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하면 사실 확인을 안 하는 경찰은 폭행했다며 인지수사로 멋있게 사건을 만들어 주면 여성이 법원에서 무조건 승소하여 남편을 유책사유로 몰고 위자료 청구와 손해배상까지 남편은 패소의 선물을 받게 된다.
인천의 B씨는 외국인이 민사에 보내온 서류를 모두 점검 하던 중에, 형사에 제출한 녹취와, 민사에 제출한 녹취가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법원과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인터넷으로 목소리 흉내 내는 사이트를 검색해 보고 외국인 여성 측 브로커들이 변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B씨가 걸려들은 것 같다며 법원에 속았다며 진정서를 접수했다.
녹취조작 프로그램으로 부평경찰과 B씨는 억울한 피해자가 됐다.
브로커들은 남편이 하지 않은 말을 녹취로 만들자, 한국 남편들은 억울한 피해자가 되며 위자료까지 물어주어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