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동포신문】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의 가사노동 부담을 경감하고 일·생활 균형 지원을 위해‘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지원합니다.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영등포구 거주 중위소득150%이하 임산부·맞벌이·다자녀 가정
- (임산부 가구) 임신 ~ 출산 후 1년 이내 가구
- (맞벌이 가구) 부부 모두 주 20시간 이상 근로하고 있는 가구
- (다자녀 가구) 공고일 기준 미성년 자녀(만 18세이하)가 2명 이상인 가구
※ 2004년 6월 20일 출생자부터 해당
∎ 지원규모 : 총 570가구 지원
∎ 지원내용 :가정방문을 통한 청소,세탁,설거지 등 가사서비스 지원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세탁 등)
※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 우선지원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질병 등 가족돌봄 공백 발생한 경우
∎ 지원횟수 :1가구당 총6회 (1회당4시간, 30분 휴게시간 포함)
∎ 이용요금 :무료(본인부담금 없음)
2. 신청안내
∎ 신청기간 : (변경) 2023. 6. 27.(화) ~ 9. 30.(토)
∎ 신청방법 : 패밀리서울(https://familyseoul.or.kr) 또는 서울형 가사서비스(https://seoulgasa.or.kr) 누리집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신청절차
①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② 회원가입
③ 자가진단
④ 개인정보 제공 동의
⑤ 로그인
⑥ 서비스 신청
⑦ 정보 입력
⑧ 증빙서류 첨부
⑨ 최종 제출
∎제출서류 : (붙임2) 참조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원칙
※ 증빙서류 미제출 또는 부적정 제출 서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결과 : 개별 문자 통보
3. 기타 유의사항
∎ 부적격 또는 서비스 중단 대상
- 신청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를 잘못 제출한 경우
- 신청 정보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속여서 제출한 경우
- 서울시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타 시도로 전출가는 경우)
- 유사 서비스를 기 수혜받은 경우
(예시: 자치구 임산부 가사지원서비스, 한부모 가사지원서비스 등)
- 서비스 영역이 아닌 것을 요구하는 등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