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 ’ 공정위 공익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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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유명 외식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행위 ’ 공정위 공익신고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3.10.18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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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프랜차이즈 A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공정위 신고 및 조사 촉구
- 예상매출 관련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거래상대방 구속행위
- 물품 구입 강제 및 가맹점에 대한 부당한 가맹계약 해지 등 소지 있어
○ 필수품목의 범위와 유형 등에 대한 공정위 가이드라인 및 제도개선 필요
○ 도, 공정거래 전 분야에 대해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 진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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