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동포신문】미등록 외국인들은 단속이 뜸한 농어촌과 건설현장에서 상주하는 반면 음성 등 지방 제조업에서 불법체류자가 없으면 공장이 안 돌아 간다.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들은 한시적으로 비자를 받고 들어 올 수 있는 길을 차단하며 단속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들에게 법이 통하지 않고 불법에 의존하여 나를 내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다. 이들 여성들은 주로 지방의 소도시에 외국인 불체자를 고용한 티켓 다방과.외국인 맛사지 유흥주점 등. 읍 단위 소도시는 이들을 고용한 다방이 20개 이상 난립하여도 단속의 손길을 피해가자 지난 법무부는 현재 시행 중인 불법체류 외국인 특별자진출국제도」와 병행하여 「3차 불법체류 외국인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 (시행 기간) ’23. 10. 10.(화) ~ 12. 9.(토), 2개월간
❍ (참여 부처) 법무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경찰청 등
❍ (중점 단속 분야) 국민의 일자리 잠식 업종, 불법체류 외국인 다수ㆍ상습 고용업체, 유흥업소 종사 외국인, 불법입국ㆍ취업 알선 브로커, 외국인 범죄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 등
이번 합동단속은 체류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함으로써 숙련기능인력 확대, 계절근로 등 합법적인 외국인력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합동단속 기간에 단속된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부과 후 강제퇴거, 입국금지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반면 현재 운영 중인 특별 자진출국제도를 이용하여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합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합법체류는 유연하게 확장시키고, 불법체류는 엄정히 단속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정책으로 앞으로도 일관되게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