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총각이 한국 처녀에게 장가간다는 말은 들어본지 오래다.
농촌에 노총각은 거금을 들여 외국인 처녀에게 장가간다는 말은 쉽게 듣는다.
외국인 처녀에게 장가가려면 항공료 성혼 소개료 지참금 등 거의 1,500만원에서 2,000만원 가까이 지급해야 외국인 여성에게 장가를 가는 실정이다.
결혼한 외국인 일부는 고수익을 노리는 브로커에게 속아 가정을 이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으로는 처벌을 못하는 ‘사기 결혼 죄는 죄목이 없어 처벌을 할 수 없다’는 허점을 노려 브로커들이 대거 수입을 올려도 우리나라 국민들만 여자에게 당하고 법에 당하고 산다.
혼인 2년이 다가오면 법원으로부터 남편 폭력으로 가정이 깨진 사실을 판결 받아야 한다.
법원으로부터 폭력으로 인정받게 하려면, ‘혼인 2년이 다가 올 때까지 숨죽이며 살다가, 여성에게 증거를 만들기 위해 함정을 파고 녹취를 하라’고 브로커가 지시를 하는데, 외국인 여성은 걸핏하면 신고하고 녹취를 일삼는 이유가 있다.
수시로 신고하여서 남편이 무고로 처벌되는데 도화선이 된다.
본격적으로 결혼 2년이 다가오면 경찰에 신고 횟수가 늘어나며 경찰에 고소하면, 없는 증거를 만들어서 가정이 깨진 이유를 만들려고 경찰, 검찰, 법원까지 속여 필요한 판결을 받아낸다.
경찰은 없는 죄를 사실인 것처럼 폭행이 되게 엮으면, 검찰은 ‘폭행을 하고 반성을 안 한다’고 엄벌에 처하면, 법원은 ‘폭행하는 소리가 있다’며 인천 가정 법원은 ‘여성의 편을 듣고 남편의 주장은 볼 것도 없이 사실이 아니다’며 판결을 한다.
여성이 녹취를 위조하고 위치 추적을 하여 증거를 대고 경찰에 신고하면 부평 경찰은 전부다 혐의 없음으로 잘 엮어 주면 우리나라 국민은 변호사 비용과 결혼비용 위자료 상간녀 소송누명까지 당해 살아남기가 어려운데 외국인 여성은 브로커의 지시대로 판사님을 속여 소송사기를 해도 처벌 안 받는다. 소송사기를 신고해도 부평경찰은 가짜 증거를 잘 만들었다며 무죄로 만들어 주자 수도권과 농촌지역은 외국인 여성을 상대로 고수익을 올리는 다문화 상담 센터가 많이 있어도 법의 잣대를 내밀지 못한다.
출입국 법에 국제결혼 사기로 가도록 지름길로 되어있다.
여성이 위장결혼 목적으로 혼인 신고를 했어도 법원의 판단에서 체류를 취소할 수 있는 구시대 방식을 도입하자 한국인 국민이 위장결혼을 당했다며 사정하면 출입국은 귀찮게 한다며 국민을 쫓아내는 출입국이다.
한편 외국인 여성은 대한민국 땅 부평은 살인만 하지 않으면 절대 처벌받지 않는 특혜를 받는 지역이 되었다.
녹취를 위조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처벌받지만 외국인 여성은 절대 처벌받지 않고 증거능력으로 인정된다.
법원에 허위 증언을 해도 합법으로 인정받아 경찰부터 법원까지 모두 인정받아 무조건 거짓말 잘 하는 외국인 여성 편을 잘 들어주는 인천 형사 법원, 가정법원까지 위조된 증거를 인정해주는 어처구니없는 지역이 되자 부평으로 이주하는 사기결혼 여성이 늘어나고 있으나 법의 손길은 잘못 없는 국민을 법으로 잡고 소송사기를 하는 외국인은 법의 보호를 받으며 증거를 인정받는 특별한 인천이다.
외국인 여성이 법의 특혜를 받는 이유가 있다.
국민은 어떠한 경우라도 처벌 받으면 벌금을 내야하지만 외국인 여성은 300만원 미만 벌금은 체류 때문에 낸다.
그러나 고액의 벌금이 나와도 이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출국하면 벌금을 낼 필요가 없어 우리나라 법이 외국인 여성들에게는 만만 하여 브로커가 난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