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마약]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마약 우범국과 글로벌 합동단속*, ▲마약정보관 해외파견(태국, 베트남 등), ▲우범국 여행자 일제검사 등 확대**
* ’23 추진국가(태국·베트남·네덜란드)와 합동단속 정례화, 아세안·독일 등 합동단속 추진
** 첨단신변검색기(밀리미터파 검색기) 전국 확대 설치, 우범항공편 일제검사 확대(검사율 2배) 등
ㅇ [해외직구] 전자상거래 악용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 검증·처벌 강화, ▲국제우편으로 반입되는 식의약품 등의 통관관리 강화*, ▲인터넷 쇼핑몰 거래정보 입수·분석 시스템 구축
* 현재 별도의 수입신고 없이 반입되고 있으나, 특송물품과 동일한 수입신고절차 적용
ㅇ [협업] 국경관리 기관간 협업을 강화하여 ▲수출입위험정보 통합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위험정보분석, 우범화물 선별·검사 분야 전문인력·정보 교류 확대
* 유해 식의약품(식약처)·화학물질(환경부) 등 기관별 데이터(위험정보)를 통합 연계
ㅇ [인프라] ▲인공지능(AI) 우범화물 선별모델 확대(수입·여행자+특송화물), ▲엑스레이(X-ray)판독시스템 고도화*, ▲우범여행자추적 인공지능(AI)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구축 등 신기술 기반 감시 인프라 강화
* (여행자) 우범여행자정보+기탁화물 엑스레이(X-ray) 영상 동시분석 / (특송) 의심물품 은닉위치 실시간 전송
[사회안전] 경제안보·공정무역질서 확립
ㅇ [경제안보] 경제안보 확립을 위해 ▲영업비밀·기술침해물품 등의 수출입통제 확대 및 경제방첩활동 강화* ▲무역데이터 기반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 전략물자 불법 기술이전 단속, 기술유출 업체 기획 외환검사, 외부세력 국익침해행위 수사 등
ㅇ [무역경제범죄] ▲탈세행위 엄정 대응을 위해 관세조사 범위 개선*, ▲범죄수익 세탁에 악용되는 무등록 환전소 단속 강화, ▲가상자산 추적·분석 시스템 도입
* (현행) 수입규모 기준 관리 → (개선) 수입규모 기준 완화 + 매출규모에 따라 조사강도 차등
ㅇ [케이(K)-브랜드] 케이(K)-브랜드 및 국내제조기반 보호를 위해 ▲공공조달물품 원산지 단속 강화, ▲외국산 부품 단순 조립품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 집중단속
* “국산원가 비중 85% 이상” 또는 “국산원가비중 51% 이상+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S)6단위 변화” 시 국산 인정
[국가번영] 수출입기업 성장 지원
ㅇ [보세제도] 석유 블렌딩 산업 국내유치 지원을 위해 종합보세구역제도 개선, 국가첨단산업 생산흐름별 맞춤형 보세제도 컨설팅 지원
ㅇ [비관세장벽 완화] 베트남과 통관혜택 상호인정약정(AEO MRA*) 체결 추진⇒ 우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 기업에게 우호적인 무역환경 구축
* 미·일(美·日) 등 23개국과 기 체결
ㅇ [금융부담 완화] 수출입기업의 자금 유동성 지원 등을 위해 ▲성실기업 대상 ‘월별 납세신고’ 제도 도입*, ▲수출환급 편의 제고**
* 수입 시마다 납세신고하는 방식을 개선, 1개월치 수입분을 월단위 신고하도록 허용
** 환급액 산정기준을 수출금액 외 제조자가 수출자에게 납품한 금액으로 확대
[국가번영] 국민·납세자 편의 제고
ㅇ [서비스]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및 원스톱 대민포털 구축(~‘26), ▲납세자보호·고객지원 전담부서 신설
ㅇ [디지털화] ▲소액 관세(해외직구품,여행자휴대품 등)의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등) 제도 도입, ▲「관세 납세증명서*」 모바일 발급 등 디지털 납세환경 조성
* 계약대금 수령 (정부 → 민간), 내국인 해외 이주신고 등 납세관련 증빙 시 활용
ㅇ [여행자] 여행자 편의제고를 위해 ▲향수·주류 면세한도* 조정, ▲외국인 관광객 대상 즉시세금환급 확대, 모바일 해외반출 확인서비스 도입
* [향수] 60mL → 100ml (‘24.1.1 시행) / [주류] 2병 + 2L 이하 + 400달러 이하 → 조정 검토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중추국가 책임 이행
ㅇ [국제표준 선도] 전자원산지증명서(e-C/O) 등 관세행정 국제표준 마련·보급
ㅇ [친환경 관세청(Green Customs)] 리·업사이클링 수출제품 대상 원산지관리 및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ㅇ [국제연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및 국제개발은행(IDB, ADB 등)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공조 확대, ▲중동국가 자유무역협정(FTA)이행 협력창구 마련, 한-카타르세관상호지원협정 등 체결
[추진기반]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가속화
ㅇ [규제혁신] ▲1,591개 소관 행정규칙 재정비, 불필요한 행정규제 폐지
ㅇ [디지털혁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민원상담 챗봇 구축, ▲무역마이(My)데이터 서비스 확대, 민원서류 전자제출 확대 등 국민에게 편리한 관세행정 구축
ㅇ [조직문화개선] 스마트 혁신을 위한 디지털인재 육성,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
□ 관세청은 2월 13일(화) 「2024년 관세청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ㅇ 관세청은 △사회안전, △국가번영, △글로벌 무역스탠다드 선도를 3대 목표로 하여, ‘5대 분야 16개 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