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
상태바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용 업종으로 ‘음식점업’ 신설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4.02.24 09: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