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다 갚은 서민·소상공인, 12일부터 연체이력 삭제 ‘신용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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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다 갚은 서민·소상공인, 12일부터 연체이력 삭제 ‘신용회복’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4.03.12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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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1일까지 2000만 원 이하 소액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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