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E-9)이 적기에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서 발급 및 체류 지원에도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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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E-9)이 적기에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고용허가서 발급 및 체류 지원에도 최선을 다한다
  • 박진호 본사 편집국
  • 승인 2024.03.1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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