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8 자격소지 중국국적동포 관련
【중국동포신문】 법무부 출입국에서 아래와 같이 중국동포관련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 C-3-8 자격자가 H-2자격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한국어 능력 입증 후에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 ‘20.7.1.부터 자격변경 신청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교육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조기적응프로그램을 먼저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 대상자
❍ 동포방문(C-3-8) 소지자로서 ‘20. 7. 1.이후 방문취업자격(H-2-99)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중국국적 동포이다.
□ 신청 시기 및 방법
즉시 신청 가능하다
사회통합정보망에서 회원가입 후 “동포(신규 입국, 중국인)” 조기적응프로그램 신청 또는 신청이 어려은 중국동포는 중국동포여행사에 도움을 받아 신청도 가능하다.
※ 한국에 입국한 후에 사회통합정보망 회원가입 가능
□ 참고사항
교육수요가 많을 경우 추가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니, 주변의 현혹에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란다.
기타 교육신청 등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교육기관인 ‘한국이민재단으로 문의하 거나 중국동포관련 행정사나 여행사로 문의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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