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법무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는 방문취업 기술교육 신청과 관련하여 중국동포 본인들의 동의없이 또는 대리신청을 취소했음에도 하이코리아에 임의로 신청한 후 그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는 제보에 따라 12월15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접수시간은 평일 09:00 ~ 18:00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이며, 신고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이메일을 보낼 때 제목은 반드시 '개인정보 피해신고(본인생년월일 8자리)“으로 기재
※ 이메일 제목 예시 → 개인정보 피해신고(19810301)
※ 이메일 제목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2. 이메일 본문에 아래의 “신고내용”을 기재
3. 본인의 거민신분증(앞면) 및 여권(인적사항면)을 스캔(또는 사진촬영), 얼굴실물(사진촬영)하여 파일로 첨부
4. 이메일 제목, 신고내용, 첨부파일을 확인한 후 하이코리아 메일주소로 발송
※ 하이코리아 이메일주소 : hikorea@hikorea.go.kr
5. 이메일 발송 후 반드시 신고접수 전용번호(02-500-9070, 02-500-9071)로 신고사실 통보 및 확인
※ 이메일만 보내고 전화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 접수되지 않음
□ 신고내용
○ 신고인 영문성명 :
○ 신고인 거민신분증 번호 :
○ 신고인 주소(중국 또는 한국) :
○ 신고인 전화번호(중국 또는 한국) :
○ 신고인 하이코리아 아이디 :
○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람 (모르는 항목은 “모름”이라고 기재)
- 도용한 사람 이름(또는 여행사 등 회사이름) :
- 도용한 사람 또는 회사 주소 :
- 도용한 사람 또는 회사 전화번호 :
홍미은 기자 hme7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