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법무부 하이코리아는 방문취업 사전예약 신청 시 실수로 '접수취소' 없이 회원 탈퇴하여 재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법무부 메일주소로 관련 내용을 접수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이코리아 관계자는 "중국동포들이 접수취소를 하지않고 회원탈퇴를 했다며 접수가 유효한지 물어본다"며 "중대한 오류가 아니면 접수는 유효하다"고 전했다. 또한 "접수증을 출력하지 않았거나 접수번호를 몰라도 접수한 내용은 유효하다"며 "하지만 접수증이 없어 차후 신청 확인 등 불편한 점은 감수해야 하며, 접수취소 후 재신청을 원할시에는 법부부 이메일로 접수취소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접수취소 없이 회원탈퇴를 하였더라도 접수가 유효한 경우(이 경우는 접수취소 신청할 필요 없음)는 ▶영문성명을 소문자로 기재한 경우(영문성명을 붙여 쓴 경우는 접수취소, 회원탈퇴 후 재신청 필수) ▶국적을 중국으로 선택한 경우 ▶한자성명을 띄어쓴 경우다.
접수취소 없이 회원탈퇴한 경우 접수취소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 : 접수취소 없이 회원 탈퇴한 자
2. 신청방법 : 법무부 메일 주소로 접수내용 및 탈퇴사실 발송
2. 법무부 수신 메일 주소 : hikorea@hikorea.go.kr
3. 메일 작성시 유의사항
- 메일제목은 “회원탈퇴(생년월일)”로 표시
예) 회원탈퇴(19680103)
- 정해진 형식에 따라 작성(형식과 다를시 접수 불가)
법무부에서는 접수내용, 회원정보, 탈퇴사실 및 사유 등을 확인한 후 발송한 메일 주소(또는 요청한 메일주소)로 접수취소 조치 결과를 발송해 준다.
메일 작성시 ① 성명(영문성명) ② 漢子성명 ③ 성별 ④ 생년월일 ⑤ 거민신분증번호 ⑥ 접수번호 : 접수번호를 알고있는 사람만 작성 ⑦ 선택한 사항 : 기술교육, 방문취업, 기술교육/방문취업 중 본인이 접수한 사항 ⑧ 신청일자 ⑨ 탈퇴한 아이디 ⑩ 탈퇴일 ⑪ 탈퇴사유 : 간략하게 작성 예)영문성명 띄어쓰기를 못해서 등을 꼭 기재해야 한다.
접수취소 메일 답장을 받은 동포는 새로 가입한 아이디로 재신청하면 된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