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서울】법무부는 작년 그동안 중국동포 사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되었던 위명 여권사용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제도를 운영하였고, 위 제도에 따라 작년말까지 위명여권 사용을 자진 신고한 사람의 경우 출국 후 6개월 후에 재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위명여권 사용자들 중에는 위 제도의 시행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위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를 하지 못한 상당수의 사람들의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들의 경우에는 위 신고기간 이후 위명여권 사용이 발각될 경우 더 이상 자진신고가 불가능하여 강제퇴거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건 완화된 자진신고제
실제로 제가 상담을 한 사례 중에는 산골 벽지 농장에서 다른 중국동포와의 교류 없이 홀로 수년 간 일을 하다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제도의 시행 자체를 알지 못하여 자진신고를 하지 못하였다가 올해 초 체류자격 연장을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였다가 과거 위명여권 사용사실이 발각되어 강제출국 당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제도 자체를 불신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신고기간이 지난 다음에야 뒤늦게 신고하려다가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부는 2013년 7월 22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제도를 재시행하기로 하고, 관련 내용을 공고하였습니다. 먼저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이후에도 최대 1년간 출국기한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고, 신고 제외대상인 상습 위명여권 사용자의 기준도 작년 2회 이상에서 올해 3회 이상으로 변경되어, 올해에는 2회 위명여권 사용자도 자진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불법체류자도 자진신고가 가능하게 되어 불법체류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에도 출국이후 재입국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강제출국 당한 중국동포들
이와 같이 올해 시행되는 내용은 작년보다 더 유리하게 변경된 내용이 많아 중국동포들에게 훨씬 커다란 이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잘 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다가도, 한편으로는 작년 제도 종료 이후 올해 제도가 다시 시행되기 이전에 발각되어 강제출국 당한 사람들을 생각하면 씁쓸한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만약 이렇게 강제출국 당한 이들이 올해 제도 시행 이전까지 위명사용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이들도 현재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고, 심지어 불법체류자들의 경우에도 체포당하지 않았더라면 위 제도를 통해 재입국이 가능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평성 문제 고려해야
좋은 정책이란 정책의 내용 자체가 타당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책의 수혜자와 관련하여 여러 사람들 간에 형평의 문제도 합리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한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담보되어야 정책의 혼란이나 불신이 제거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작년 시행하였던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제도를 보완하여 올해 이를 재시행하는 것은 분명 환영해야 할 일이지만, 재 시행이전 강제출국당한 사람들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 만큼 과거 위명 사용을 이유로 강제출국 당한 자들 역시 해외공관에 신고를 하고 재입국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책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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