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법무부에서는 2012년부터 결혼이민 체류자격(F-6)을 신설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이혼한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 있는 경우에는 위 결혼이민 체류자격(F-6)으로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결혼을 위해 한국에 들어와 한국인 배우자와 생활하다가 이혼한 외국인이 체류기간 연장 심사 단계에서 이혼의 원인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계속하여 결혼이민 체류자격(F-6)을 통한 체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최근 국제결혼을 통한 다문화 가정이 크게 증가하고 이와 더불어 이러한 가정에서 이혼도 많아지게 되면서 출입국 사무소에서는 국내배우자와 이혼한 외국인에 대해 계속하여 결혼이민 체류자격(F-6) 부여할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갈수록 그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하여 결혼이민 체류자격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체류기간 연장 불허 처분을 받은 사례들을 보게 되면 이혼 과정에서 판결이 아닌 화해권고 내지 조정을 통한 이혼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혼인 당사자 사이에 누구의 귀책사유도 묻기 어려운 경우이거나, 오히려 외국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 체류자격 연장을 불허하는 것은 현행 법제 하에서 당연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화해권고나 조정결정문 상에 혼인파탄의 책임이 국내 배우자에게 있음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음에도 단순히 판결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이를 판결과 달리 판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민사소송법에서는 화해나 조정에 의해 재판이 종결되는 경우 화해 및 조정조서에 대해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하고 있는바(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20조), 화해권고나 조정결정에 의한 재판의 확정을 판결과 달리 보는 것은 이러한 민사소송법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결코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혼 소송이 갖는 특성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처분은 부당합니다. 이혼소송은 재산문제에 대한 다툼이 본질적인 일반 소송과 달리 함께 부부관계를 형성하였던 자들 사이의 법률적 신분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목적이므로, 재판부 역시 재판과정에서 판결을 통해 결론을 내기 보다는 당사자 사이의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혼 이후에도 자녀 문제와 같은 사정으로 인해 계속하여 접촉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바, 끝까지 감정적 대립을 하여 판결을 받기보다는 재판과정에서 합의를 하는 것이 당사자에게도 훨씬 이익이 됩니다. 그러하기에 실제로 이혼 소송은 다른 재판보다 훨씬 판결보다는 화해나 조정에 의해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출입국사무소에서 화해나 조정을 통해 이혼한 외국인에 대하여 판결을 통한 이혼과 달리 체류자격을 엄격히 제한함으로 인해, 이혼 소송 중 당사자 사이에 감정적 대립이 상당부분 해소되어 판결이 아닌 화해나 조정을 통한 종결이 가능한 경우에 있어서도 외국인 측에서는 체류자격 문제로 인해 판결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재판관에게 부정적 인상을 심어 주어 판결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게 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을 위해서는 체류자격 연장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화해권고나 조정에 의한 이혼을 판결을 통한 이혼과 구별하는 행정실무에 있어 커다란 변화가 필요합니다.
화해권고 조정 결정문 상에 상대방에 대한 귀책사유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한다면 이러한 자에 대하여는 결혼이미 체류자격을 계속하여 부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규정 내용이나 이혼 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너무도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