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노무】저번 호에 이어 퇴직금에 대하여 중국동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유익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중국동포분들께서는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무조건 퇴직금을 임금과 별도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중국동포분들에게는 당연히 누리를 수 있는 권리이자 동시에 한국 사장들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퇴직금의 핵심은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중국동포분들께서 가장 흔하게 당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짚겠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로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퇴직금의 권리가 생기는데요, 중국동포분들은 비자가 만료되거나 집안의 경조사(慶弔事)로 인하여 본국인 중국으로 잠시 들어갔다가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중국에 머무른 뒤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 원래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는 퇴직금의 계속근로년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타깝게도 실무적으로 처리해보면 한국 사장들이 중국동포에게 주는 퇴직금이 아까워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공백이 생긴 기간을 개인사유로 퇴사한 것이고, 다시 회사로 들어와 일한 것은 다시 재입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여 퇴직금의 가장 중요한 요건인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요건에 대하여 부정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개인사유로 발생한 공백은 퇴사처리
한국 사장들이 대부분 이렇게 주장합니다. 퇴직금이 아까워서요. 퇴직금의 권리를 수호해야 할 한국의 행정기관도 한국 사장들의 입장이 신빙성이 있다며, 이를 통상적으로 수긍하고 있습니다. 즉 중국동포들이 비자만료 등의 개인사유로 인하여 중국으로 들어가면서 발생한 공백 기간은 퇴사로 인정하며, 다시 원래 회사로 복귀하였을 경우에는 계속근로년수가 그전 근무기간과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시작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동포 A 씨는 2011년 1월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비자만료로 2011년 11월에 중국으로 들어갔다가 2달이 지난 시점인 2012년 1월 다시 회사로 복귀하여 계속 근무를 하다가 2012년 12월경에 친인척 사망으로 인하여 30일 정도 중국에서 머무른 뒤 2013년 1월경에 다시 회사로 복귀한 뒤 2013년 10월에 퇴사를 하였다면 중국동포 A 씨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것입니다.
불이익 예방하려면 ‘휴직계’ 제출
중국동포 A 씨는 좀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위에서는 언급했듯이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1년이라는 것은 달력상의 날짜인 365일을 말합니다. 그런데 중국동포 A 씨가 한국 사장에게 1년 이상 되었으니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 한국 사장들이 순순히 지급을 할까요? 한국 사장들은 대부분 중국동포 A 씨가 중국으로 갈 때 회사에서 퇴사하고 갔기 때문에 계속근로년수 1년 미만이어서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려면 반드시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중국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휴직계를 받아주지 않으면, 의도적으로 계속근로년수 1년이 넘기고 중국으로 일 보러 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관인 고용노동부가 너무 섣불리 판단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중국동포가 끈질기게 이 문제를 법원으로 끌고 가서 대법원으로부터 판례로 선례를 남기면 좋겠습니다.
유석주 노무사 sjnomus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