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오피니언】이주민지원센터 ‘친구’가 매주 일요일 동성고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에게 대한 무료법률상담이 올해도 마무리를 하는 시점이다.
올 한 해도 이주민지원센터 친구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많은 무료상담을 진행하면서, 임금 및 퇴직금 사건, 의료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 강제퇴거명령 사건, 절도 사건, 공무집행방해 사건, 난민 사건 등 여러 사건을 진행하여 이주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위와 같은 여러 사건들 중 현재 진행 중인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이태원의 한 영업장소에서 다른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지켜보던 중 공무집행방해로 인하여 약식기소(벌금)를 당하여 자신의 억울함을 이주민지원센터 친구에 상담을 요청한 사건이며, 위 사건의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상담자분이 위 영업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지켜보던 중 다른 한명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출동하였고, 출동한 경찰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한 사람을 연행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람을 연행하려 하였고, 이에 대해 상담자분은 왜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사람을 연행하려 하느냐고 항의를 하였으나, 오히려 경찰관이 위 상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위 상담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고소를 한 사건이다.
이주민지원센터 친구는 위 상담자의 억울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정식재판청구서의 제출에 대한 도움과 상담자가 경찰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진 등의 증거를 확보하고, 상담자가 공무집행방해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하도록 하는 법률적인 도움을 드렸다. 현재 위 상담자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형사재판을 진행하고 있으며, 법률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주민지원센터 친구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이 법률적인 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확보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수다. 그리고 이주노동자들 중 연세가 있으신 어르신들의 경우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노리고 감언이설로 다가오는 불법행위자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사례 또한 상당수다. 이렇게 피해를 당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대부분이 증거 확보(차용증, 계약서, 사실확인서 등)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의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해 이주민지원센터 친구는 더 많은 법률적인 도움을 주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주노동자들의 억울한 피해 사례를 줄이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