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위조되는 중국 문서양식
중국동포와 관련한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종종 중국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문서를 접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문서는 공통된 양식이나 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백지 위에 일정한 내용을 기술하고 이에 대하여 담당청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3자가 보기에도 과연 이것이 진정한 문서인지 하는 의심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중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적인 문서라고 하더라도 대부분 A4 종이에 커다란 도장 하나만 찍혀 있는 것이 전부이고 그 도장이라는 것 또한 육안으로 보기에도 복잡하지 않아 마음만 먹는다면 쉽게 위조가 가능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실제로 중국동포와 관련한 사건에 있어서 신청인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로 판명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가끔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중국에서 발급한 문서에 대하여 중국 공증처의 공증뿐만 아니라 외교부의 인증까지 거쳤어도 이를 위조로 의심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유지하는 경우마저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였던 사건 중에서도 문서를 위조한 경우가 아님에도 위조한 것으로 의심을 받아 억울함을 당한 경우가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은 신원불일치자가 아님에도 신원불일치자로 오인을 받아 출국명령을 받은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자 중국 공안국에서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중국 서류는 기본적으로 위조된 것이 많으니 믿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험난한 입증과정을 통하여 의뢰인이 신원불일치자가 아님을 입증하였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출국명령을 직권취소하기까지 하였지만, 그러는 사이 의뢰인은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고 많은 것을 잃었기에 사건을 진행하는 대리인으로서도 씁쓸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문서 위조, 무거운 처벌 기억해야
사실 중국에서 문서 위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결국 제출된 문서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한 시비는 앞으로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동안 위명 여권을 비롯하여 각종 위조 서류를 제출하였던 중국동포들의 잘못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먼저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한 문서인 줄 알고 이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번 사건을 통해 보는 바와 같이 당사자에게 커다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위조문서의 문제는 단순히 당사자의 처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해 아무런 잘못이 없이 진정한 문서를 발급받은 사람들마저 위조문서로 오인 받아 불이익한 처분을 받거나, 위조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 커다란 노력과 비용을 들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국동포 중에는 체류자격과 관련하여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증거를 위조하고 싶은 유혹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게 될 경우 본인이 문서위조로 인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나아가 이로 인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관련 행정청으로 하여금 중국동포들이 제출하는 서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을 낳게 하여 다른 동포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