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오피니언】위명여권의 문제는 수년간 중국동포 사회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시민단체나 조선족 교회 등을 중심으로 한 중국동포 사회의 끊임없는 문제제기로 인해 법무부에서도 위명여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원불일치자 자진신고제’라는 이름으로 몇 차례에 걸쳐 정책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에서 마련한 제도의 주요 내용이 위명여권을 사용한 전력이 있는 자가 이러한 사실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자진 신고한 다음 출국하였다가 다시 사증을 받아 재입국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다 보니, 이미 한국에 정착한 사람들, 특히 위명여권 사용이 과거의 일이고 현재는 진정한 명의로 입국한 경우에 있어서는 선뜻 자신의 위명여권 사용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출국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미 한국에서 혼인을 하고 국적까지 취득한 사람들의 경우, 이들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여 국적취득을 포기하고 다시 사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수용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강화된 출입국관리 시스템을 통한 위명여권 사용 판단이 용이해졌고, 결국 과거 위명여권 사용 전력이 있음에도 자진신고하지 않은 중국동포에 대한 단속은 갈수록 정교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위명여권 사용으로 인해 적발되는 많은 경우를 보면 이미 한국에 들어와 국적을 취득하였고, 혼인을 통해 가정까지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사안들이 많습니다.
위명여권 사용으로 발생하는 법률문제
위명여권의 사용으로 인한 법률문제는 크게 형사적인 부분과 행정(출입국)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형사적인 측면에서 볼 때, 위명여권의 생성과 관련하여 ‘사문서 위조죄’가, 위명여권의 사용과 관련하여 ‘위조사문서 행사죄’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문제됩니다. 여권은 비록 공문서이나 외국의 공문서는 대한민국의 형법적용에 있어 사문서로 평가되므로 중국 여권의 위조 및 행사는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가 적용됩니다(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서도 중국 공안의 문서를 ‘사문서’로 평가하여 ‘사문서 위조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른 허위 내용의 여권을 사용하여 대한민국 정부에 사증을 신청하여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정부의 출입국사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비록 여권에 기록된 사실이 진정한 사실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위 여권을 중국정부에서 발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문서위조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명여권에 있어 당사자가 중국정부의 날인을 위조한 것이 아닌 이상 설사 여권에 있어 실제와 다른 기재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위명여권에 대한 형사처벌에 있어서는 많은 경우가 사문서위조나 행사죄가 아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만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한편 형사처벌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하게 검토되어야 하는 것이 공소시효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형사법에서는 공소시효 기간이 도과된 범죄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명 여권 사용이 과거의 일로 이로부터 이미 7년이 경과한 이후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위명여권 사용과 관련한 행정(출입국)적인 문제를 보자면, 위명여권 사용을 통해 취득한 체류자격은 허위 사실을 통해 부정하게 취득한 것인 만큼 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합니다. 통상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이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나아가 위명여권을 통해 입국한 사람이 이후 한국에서 귀화하여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귀화허가 역시 취소처분의 대상이 되므로, 이 경우에는 출국명령과 함께 귀화허가 취소처분이 함께 발하여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위명여권과 관련한 해결방향
현재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위명여권 사용으로 단속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 부터의 ‘출국명령’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현재 체류하고 있는 여권이 진정한 여권이고 위명여권의 사용이 과거의 일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함께 주장하면서 출국명령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출국명령을 통해 출국한 경우라면 다시 사증을 신청하여 거부처분이 있을 시 이에 대해 다투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위명여권과 관련한 새로운 정책의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록 위명여권에 있어 당사자의 책임이 가장 큰 것이기는 하지만 중국동포의 위명여권 사용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특수한 사정과 고려되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앞서 본바와 같이 비록 과거 위명사용의 전력이 있다하더라도 현재 체류하고 있는 여권이 진정한 명의이고, 나아가 이를 기초로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하고 혼인을 하여 가정을 꾸리는 등의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이들에게 기존 체류자격을 유지토록 하는 전향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이민
변호사 이 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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