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지난 칼럼에서는 일반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의 기관, 임원을 설명하였다. 이번에는 지난 칼럼에 이어서 나머지 사항을 설명하기로 한다.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첫째, 공고는 협동조합이 어떤 사항을 널리 일반 대중이나 조합원에게 알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방법은 게시판이나 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공고를 하는 이유는 협동조합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주장이나 기회를 주기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정관에는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제0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및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해산에 관한 사항
둘째, 해산을 설명한다. 해산은 사업정리와 같은 의미이다. 예를 본다. 만약 협동조합 정관에서 A라는 사업이 달성되면 해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실제로 A라는 사업이 달성되었다면? 그리고 총회에서 협동조합을 해산하기로 결정하였다면? 또한 협동조합이 합병·분할 또는 파산되었다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인가의 취소를 받았다면? 모두 해산되는 예이다. 그러나 각각 해산되는 과정이 다름을 유의하여야 한다. 먼저 협동조합이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이나 총회의 의결에 의해 해산된 경우에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합병, 분할의 경우는 청산절차 없이 해산된다.
또한 파산의 경우는 파산절차에 따른다. 마지막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설립인가가 취소됨에 따라 해산된다. 협동조합 정관에는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제00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셋째, 출자금의 양도를 본다. 예를 들어 조합원 A가 협동조합에 출자한 1,000만원을 일반인 B에게 파는 경우이다. 협동조합에서는 출자금을 지분으로 표시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출자금으로 표시한다. 결국 출자금과 지분은 같다. 사회적협동조합 정관에는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제19조(출자금 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출자금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출자금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출자금의 양수인은 그 출자금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출자금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금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