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사회적 목적
첫째, 지역사회공헌형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어떻게 다른가? 정답은 지역사회공헌형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기업이다. 즉 지역주민과 지역 생산품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일자리를 늘림으로써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이다.
둘째, 지역사회공헌형은 어떻게 해야 인정받을 수 있는가(인증 기준)? 인정을 받으려면 지역 의제 설정, 지역결정, 지역사업 경영모델 구축, 지역 자원 연계,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여 지역활성화에 기여, 이익의 지역내 재투자, 취약계층 고용비용 또는 서비스 제공실적이 20%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순서대로 본다.
셋째, 먼저 지역의제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지역사회의 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등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 지역사회가 저소득으로 문제가 있다면 해결방안을 로컬푸드나 특산물로서 소득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넷째, 다음은 지역결정이다. 이는 기업이 읍면,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등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왜냐구요? 지역사회공헌형이니까! 그렇다면 예를 들어 서울에 본사와 공장이 있고, 경기도 수원시와 파주시에서 각각 원료를 조달하는 경우도 가능한가? 정답은 OK! 이유는 수원시와 파주시에서 원료를 조달하므로 각 지역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다섯째, 지역사업 경영모델 구축이다. 보통 ‘지역 특성화 사업’ 즉 해당 지역의 특산물, 역사, 전통, 문화 등을 나타낼 수 있는 사업이 좋다. 예를 들어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자립형 지역공동체가 신청한다면 지역 특성화 사업으로 인정된다. 단 통상적인 청소, 인쇄, 가사·간병 등의 업종은 지역사회공헌형 사업의 일부로 포함하는 것은 가능하다.
여섯째, 지역 자원 연계이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구매, 지역 내 프로보노 활동, 지역축제 참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연계 활동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역 내에는 기업 본사만 있고, 실질적인 생산 공장이나 영업시장은 다른 지역에 위치해서는 안된다.
일곱째, 이익의 지역 내 재투자이다. 상법상 회사의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을 해당 지역 내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해당지역 취약계층의 급여 인상 등 소득제고, 지역 취약계층의 추가 고용으로 일자리 추가 창출, 지역사회에 저가 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강화, 기부금·장학금 제공 등이다.
여덟째, 취약계층 고용비용 또는 서비스 제공실적이 20% 이상,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추는데 있어 해당 지역의 관계자를 과반수이상 참여토록 하는 것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