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제공형
첫째, 사회서비스제공형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정답은 대상이 일자리제공형보다 더 넓다는 것이다. 즉 일자리제공형의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등도 취약계층으로 인정한다.
둘째, 취약계층에게 얼마만큼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 정답은 사회서비스 받는 사람 중에서 취약계층이 30%이상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2016년 12월 31일까지. 시행령이 변경됨). 예를 들어 사회서비스 받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취약계층은 30명이상이라야 한다.
셋째, 취약계층에게 얼마정도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 정답은 원래 취약계층에게 시장가격보다 20~30%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즉 일반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3만원을 받는다면, 취약계층에게는 2만1,000원2만4,000원을 받아야 한다.
넷째, 만약 직업훈련기관이라면 어떻게 해야 사회서비스제공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이 경우에는 증빙서류가 필요하다. 즉 취약계층 서비스 제공실적 및 지속성 여부, 지역사회 재투자, 일반노동시장으로의 취업실적, 별도의 일 경험 및 심층상담 제공 등의 증빙이다.
다섯째, 또한 노인장기요양보험기관이 사회서비스제공형으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노인장기요양보험기관은 자신들이 서비스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별도의 취약계층 20%이상에 대하여 무료 또는 저가의 서비스를 해야 한다. 즉 별도의 사람에게 무료 또는 저가의 서비스를 하는데 그 중 20%이상이 취약계층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여섯째, 앞에서 언급한 서비스제공 증빙서류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가? 먼저 수혜자 개인에게 확인을 받는 방법이다(숫자로 확인하는 방법). 그러나 개인에게 받는 것이 어렵다면 수혜자가 있는 기관이나 연계기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귀 단체가 공연을 20회 했다면, 그중에서 취약계층에게 6회 이상 했다는 해당기관 공연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또한 무료 또는 저가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을 기재한 업무협약서도 가능하다.
혼합형 사회적기업
혼합형은 취약계층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제공을 함께하는 것이므로,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이 20%이라야 하고 동시에 사회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중에서 취약계층이 20%이라야 한다. 나머지 인증기준은 일자리제공형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에 따르면 된다. 다음에는 지역사회공헌형, 기타형을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