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재외동포체류자격과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얼마 전 중국동포를 비롯한 재외동포들에게 재외동포체류자격 취득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 2개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서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요건을 전적으로 대통령령에 의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법률유보원칙이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2012헌바412, 재외동포체류자격의 취득 요건 등에 관한 사건).
또한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가 단순노무에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재외동포 사증 신청 시 중국동포들에 대하여서는 단순노무행위에 종사하지 않을 것임을 소명하는 자료로써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출입관리법 시행규칙 역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2011헌마474,2011헌마476(병합), 재외동포 사증 신청 시의 첨부서류에 관한 사건). 많은 중국동포들이 다른 불안정한 체류자격과 달리 훨씬 강화된 체류자격을 인정하는 재외동포체류자격(F-4)의 확대만을 소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이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느끼게 하는 결정이었습니다.
재외동포와 이들에 대한 체류자격 부여 요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과거 본인이나 직계 존속이 한국국적이었으나 현재는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들을 재외동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위 법률에서는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과거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던 자들을 기본적인 재외동포 대상으로 인정하기는 하나, 이로 인해 재외동포 대상이 크게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이에 대하여 정부가 정책적인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을 통해 그 대상의 범위를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재외동포가 단순노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하고 있고, 세부규칙인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중국동포가 재외동포체류자격 신청 시 단순노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소명을 위해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과거 국적 취득을 기준으로 재외동포 대상을 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재외동포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한하여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자들의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재외동포체류자격(F-4)을 부여받을 수 있고, 이들에게 부여되는 재외동포체류자격(F-4)은 일반 외국인들에게 부여되는 일반 기타 사증들에 비하여 훨씬 강화된 체류자격과 법적 지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제한 규정의 문제
그러나 재외동포자격 취득에 있어 이러한 제한이 과연 합리적인지와 관련하여서는 많은 의문이 남습니다. 기본적으로 재외동포란 과거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한국국적을 취득하였던 외국국적의 동포들이 다시 한국에서 정착하거나 체류함에 있어 이들에게 일반 외국인들 보다 더 강화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인정된 지위입니다. 이들이 대한민국 국민이었다는 혈통, 혈연적 특수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들에 대하여 단순노무 종사자를 재외동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하는 것은 국가가 능력에 따라 동포들을 차별하여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만을 재외동포로 인정하겠다는 것으로써, 일반 외국인들과 달리 혈연적, 혈통적 동질성을 가진 동포들에 대한 차별의 합리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사실 단순노무자를 재외동포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다분히 중국동포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국사회에 체류하는 많은 중국동포들이 건설업나 요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은 결국 단순노무로 분류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재외동포체류자격 부여에 있어 미국이나 일본 국적의 동포의 경우에는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과거 한국 국적을 취득하였음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만을 요구하나, 중국동포의 경우에는 추가로 연간납세증명서, 소득증명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 단순노무자를 적극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호적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일제시대에 대량의 이주가 이루어졌던 상당수에 해당하는 중국동포의 경우에는 국적취득에 대한 입증 불가능으로 인해 재외동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여기에서 다시 단순노무 종사자를 재외동포 대상자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결국 중국동포가 재외동포로 편입되는 것을 최대한 막겠다는 정책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동포에 대한 재외동포체류자격 확대의 필요성
1990년대 이후 한국사회 산업성장에 있어서 중국동포들이 지대한 공헌을 하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재외동포법률이 외국국적 동포들이 한국과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나아가 한국에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된 것임을 고려한다면, 유독 중국동포라는 이유만으로 재외동포에서 일방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타당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중국과의 외교문제라든가, 재외동포의 갑작스런 확대로 인한 혼란 등을 예견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정부가 합리적으로 풀어야할 과제인 것이지, 중국동포에 대한 일방적인 차별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새벽부터 나이 지긋한 50, 60대의 중국동포 분들이 ‘재외동포체류자격 인정 국가기능사 자격’취득을 위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금속창호기술, 제빵기술, 미용기술학원에 앉아 책장을 넘기며 본인들의 체류자격을 걱정하고 있는 것은 분명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이민 / 대표변호사 이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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