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립총회, 의사록 작성 및 공증에 대하여
공고 후 창립총회 준비
준비에는 ①설립동의자 숫자 확인 및 연락 ②총회 부의안건이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 ③창립총회 시나리오 ④각종 총회 비품 등의 사항을 미리 점검해 보아야 한다. 특히 정관과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가 서로 맞게 작성되었는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다음은 문제 있는 엉터리 경우이다. 첫째, 정관에는 영유아협동조합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에는 유기농농산물사업을 하겠다는 경우, 둘째, 정관에는 10가지 사업이 있으나 사업계획서에는 그 중 2~3가지만 적고 나머지는 추후 하겠다고 하는 경우 등이다.
창립총회 진행
발기인 대표가 창립총회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한다. 우선 의장은 의사록에 서명날인 할 3명 이상을 선출한다. 그리고 의안 순서대로 진행한다. 의사결정 기준은 설립동의자 과반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즉 설립동의자가 20명이라면 과반수인 11명이상이 출석해야하고, 11명 중 3분의 2이상인 8명이 찬성해야 한다. 첫째, 의장의 설명에 대해 다른 의견이 없으면 동의한 의견으로 확정한다. 둘째, 의장의 설명에 대해 모두 수정을 요구하면 수정 요구대로 결정한다. 셋째, 여러 개의 의견이 있다면 표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창립총회 의사록 작성(예) 및 공증
창립총회에서 결정된 의사록은 다음과 같다.
그리고 창립총회 의사록은 반드시 공증을 받아야 하며, 사본을 제출하되, 원본을 가지고 가서 보여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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