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효 행정사의 출입국 상식코너
【중국동포신문】 문. 중국동포가 결혼으로 국적을 취득하였습니다. 한족인 사위를 장기체류할 수 있는 방법은 ?
답. 딸이 영주권신청하면 한족인 사위도 F-1가능.
문. C-3-8로 들어온 28세 아들이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답. 예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원에 등록해서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여 F-4로 바꾸는 방법과 두 번째는 7월에 발표된 새로운 정책으로 만25세 이상부터 만41세 미만까지의 C-3-8소지자들 중 8월25일부터 8월31일까지 기술교육전산추첨 희망자들을 접수하여 9월 5일 추첨하여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6주 기술교육 후 H-2 비자로 변경해줍니다.
문. F-4비자소지 남편이 H-2 5년 만기 후 귀국해서 6개월 대기 중인 아내를 F-1 으로 초청할 수 있나요? 만약 F-1비자를 발급 받으면 H-2비자 발급에 지장은 없나요?
답. F-1 비자 신청가능하고 6개월 뒤에 다시 H-2로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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