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효 행정사의 출입국 상식코너
【중국동포신문】문) 동포 2세인 아버지와 동포 3세인 아들이 몇 년 전, 국적신청을 하였습니다. 동포 3세인 아들은 F-1 외국인 등록증 발급받고, 3달 후 H-2로 변경했습니다. 그 후, 동포 3세는 귀화시험을 통과 못해 국적 거절되었고, H-2로는 2년 체류 중입니다. 이번에 체류 연장 신청하였더니, 국적 불허로 연장이 안된다고 하네요?
답) 네, 국적 다시 신청하시고 접수증 첨부하면 H2 연장됩니다.
문) H2로 5년 만기 후 완전출국 할 예정인데요, 6개월 뒤 H-2로 재입국할수는 있는데, 그 6개월 대기기간 중에 한국에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답) 빨리 한국에 나오려면 1달 여행비자로 나와도 되고, 90일씩 체류할 수 있는 C-3-8비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 방문취업추첨 당첨되어 6월 달에 비자발급 되었는데, 발급일로부터 3개월 내에 한국에 들어가야 되나요?
답) 아닙니다. 비자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한국에 입국할 수 있고, 입국하여 90일 이상 체류하려면 외국인 등록증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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