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일부터 동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이 됩니다. 2014년과 비교하면 시간당 5,210원에서 2015년에는 5,580원으로 7.1% 상승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요식업이나 제조업에 근무하시는 중국동포 분들은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월급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최저임금보다 많이 주는 사장은 아마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2015년부터는 요식업이나 제조업에 근무하시는 중국동포 근로자들은 자동적으로 월급이 오르는 효과가 생깁니다. 만약 사장이 중국동포의 월급을 인상하지 않는다면 이는 최저임급법 위반으로 사장은 형사처벌을 당할 수 있으며, 미지급된 최저임금을 합쳐서 중국동포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에는 주5일제 즉 주40시간제하에는 월 최저임금이 108만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2015년에는 주40시간제하에는 월최저임금이 116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1,166,220 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1일 8시간 근무하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근무한 기준을 가지고 산정하였습니다.
만약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거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근무하는 경우에는 월 최저임금이 116만원보다 훨씬 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에는 1일 8시간이 넘거나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100% 임금이외에 50% 가산임금이 추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바로 월급이 오르는 것입니다. 2015년 1월부터 월급이 오르는지 여러분도 기대하시기 바라고, 월급이 오르지 않는 경우에는 사장님에게 조용히 따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각종 수당이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연장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들이 오릅니다.
이러한 수당들은 통상임금 즉 최저임금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르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퇴직금이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지요. 기본급이 오르고 각종 수당이 오르면 퇴직금도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로는 산재에서 휴업급여가 오르는 효과가 있습니다. 휴업급여(월급명목)이 계산한 결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액을 지급하여 재해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중국동포분들에게 아주 절실하고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최저임금은 2015년에는 1시간당 5,580원 미만으로 계산하여 주는 경우에는 그 임금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올랐지만 이렇게 비싼 물가에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최저임금은 너무 하향평준화 되어 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저평가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1시간당 1만원은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