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중국동포들에게도 아주 중요하고, 귀가 솔깃한 중요한 이슈는 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이 적용되고, 법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한다는 반가운 뉴스가 발표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사도우미는 근로자로 인정이 안 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최소 15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였으나, 올해 고용노동부에서 특별법을 발의하여 향후 이러한 가사도우미들에게 법적 보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보호는 어머니의 따뜻한 품속에 안기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5년 현재까지는 가사도우미가 법적으로 보호가 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법을 발의하여 국회를 통과하고 완전히 안착하는 시점이 빨라야 내년이고 늦어도 내후년 즉 2017년부터는 가사도우미가 노동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가사도우미는 가정부・파출부・유모・집사 등 일반 가정의 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데, 현재 중국동포 여성들도 많이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가사도우미는 개인적인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국가적 감독행정이 미치기 어렵다는 이유로 노동법적으로 적용을 배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가사도우미가 현실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로 일하지만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여 근로환경이 대단히 열악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첫째로 일한 댓가를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일반 노동자 경우에는 공인노무사를 선임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陳情)을 통해 사업주를 압박하여 임금을 받는 경우가 있지만 가사도우미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조차 못해 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임금을 주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인데 청소를 잘 못했다는 이유, 집안 물건에 상처가 났다는 이유, 아이를 잘 돌보지 못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가사도우미의 임금을 마음대로 체불하고 인격을 무시한 경향이 많았습니다.
둘째로는 가사도우미는 집안일을 하다가 다치는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나 노동법 적용이 제외 되어 당연히 산재신청을 할 수 조차 없었습니다. 병원비는 다친 가사도우미가 다 지불하고 월급명목의 휴업보상이나 장해가 있어도 장해보상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허리뼈가 부러지거나 다리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지만 집주인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경우는 전무(全無)하였습니다.
셋째로는 가사도우미는 1년 이상 근무해도 퇴직금이 없습니다. 10년 계속 근무해도 퇴직금이 없습니다. 가사도우미의 법적 지위는 너무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가사도우미관련 특별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숨 좀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 받지 못한 임금도 받을 확률이 월등이 높아지고, 다치면 산재보상이 되어 병원비는 물론 월급도 치료기간동안 지급되어 보호 환경이 혁신적인 수준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퇴직금도 받을 수 거구요. 그러나 섣부른 판단은 안 됩니다. 이것은 계획입니다. 2015년에 추진한다는 계획 말입니다.
가사도우미 여러분 아직은 법적보호가 제외되니 집주인을 잘 설득해 임금을 다 받아내도록 힘쓰시고, 다치지 않게 매사 조심해서 일하십시오. 아울러 가사도우미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간병인도 인정될 가능성이 많으니 또 좋은 소식이 들리면 알려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