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출국 후 60세 미만 C-3, 60세 이상 F-4 신청 가능
금년 4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재외공관에 신청해야
금년 4월 1일부터~12월 31일까지 재외공관에 신청해야
이에 따라 자진출국 하는 중국동포는 호구부 등을 제출하여 동포임이 확인되면 복수비자(C-3, 체류기간 90일)를 발급받아 국내에서 기술교육과정을 거쳐 방문취업자격으로 변경 받을 수도 있다.
신청대상은 자진출국 불법체류자 한시적 입국규제 면제기간 중 ▲자진하여 출국한 자, ▲밀입국자, ▲위변조여권 행사자도 사증을 받을 수 있다. 단 형사범은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방문, 투자 등 국내 체류목적에 부합되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금년 12월 31일까지 본국 주재 대한민국 공관에 사증을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자진출국자의 사증신청을 간소화 했다. 동포는 ▲호구부, ▲거민증 등 동포입증서류를 준비하여 만 60세 미만은 단기방문(C-3), 60세 이상은 재외동포(F-4) 사증 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방문취업 자격 취득 전 기술교육 대상연령을 49세 미만에서 55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여 단기방문비자로 입국한 동포 및 불법체류 자진출국자는 기술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후 사증 신청이 바로 가능하다."라며 "과거 불법체류 사실만으로 사증발급을 불허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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