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시간(時間)은 돈(錢)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노동사건에 있어서도 시간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임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간을 기준으로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임금 등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은 당연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사장님들이 한달, 두달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두 번까지 속을 수는 있어도 세 번째 약속을 어기는 경우는 더 이상 사장님을 믿지 말고 법(法)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한 두번의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아무렇지도 않게 약속을 어기는 경우에는 다음의 약속도 우습게 알고 어길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때는 눈딱 감고 그냥 일사천리로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임금의 소멸시효는 임금을 받을 수 있던 시간으로부터 3년이고,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해고된 될 또는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의 최대한의 기한이고, 이 기한 안에 반드시 법적으로 대응하여 권리가 사라져 손해 보는 중국동포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도 임금등을 포함하여 3개월 정도는 사장말을 믿고 기다려 줄 수 있으나 그 이상이 지나는 경우에는 신뢰가 깨진 것으로 보고 법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낫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의 경우에는 바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입니다.
둘째 사장님들의 위협에 굴복해서는 안됩니다. 사장님에게 전화해서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을 달라고 하면 대뜸 사장님들이 하는 말이 경찰, 출입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을 하거나 돈을 더 많이 줬으니 사법당국에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등 온갖 위협적인 언동을 일삼는 경우가 많은데, 거의 모두 중국동포 근로자의 법적 대응을 겁나 이를 조기에 무력화를 시도하기 위한 일종의 바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대 사장님의 위협에 굴복하여 법적대응을 멈춰선 안됩니다. 이러한 사장님들의 위협은 겁주기일 뿐입니다.
셋째 미래를 조용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복사본이라도 잘 보관하고, 회사가 지급하는 급여명세서, 월급봉투, 서명이나 싸인한 서류, 근무일과 근무시간 체크, 휴가일 등등 미래에 다가올 사장님과 혈투를 대비하여 조용히 준비하여 증거를 채증해야 합니다. 법률적인 다툼에서 말다툼은 큰 효력이 없고, 증거싸움입니다. 조용히 준비하여 일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는 것이 영악한 사장님과 혈투에서 이기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