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금액의 크기는 1년 퇴직금=1달 임금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년 근무한 경우 2달 임금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에 미치지 못하는 근무기간인 경우에는 퇴직금이 0원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근무기간이 1년이 넘는 경우에는 총 기간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5개월을 근무했다면 1년과 5개월 모두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11년 이전에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했으나 2011년부터는 근로자수 5명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사라졌습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근로자수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는 요건만 있습니다.
다만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2011년과 2012년 근무기간 동안은 퇴직금의 50%만 계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수 5인 미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처음부터 퇴직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크기에 대하여 위에서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1년 퇴직금=1달 임금이라고 표현했습니다. 1달 임금은 쉽게 말해 마지막 월급을 말하지만, 만약 월급에 변동이 있는 경우 퇴사일을 기준으로 3개월을 평균하여 1달 임금을 계산해보면 됩니다. 임금에 들어가는 것은 기본금이 아니라 총임금을 말하는 것이고, 연장근로를 한 경우 연장근로를 포함한 임금입니다.
또한 상여금도 주기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받는 것인 경우 이를 추가하여야 합니다. 간혹 퇴직금을 기본급으로만 계산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임금의 항목에서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등 각종 수당이 있는데, 이는 모두 임금이므로 퇴직금에 산정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세금 등 예를 들면 근로소득세, 4대 보험료 등이 공제되나 퇴직금 산정시에는 공제되기 전의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상여금의 경우 예를 들어 3개월에 60만원씩 상여금으로 받는다면 매월 20만원을 가산하여 퇴직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회사에서 간혹 출국만기보험 등의 보험료를 회사에서 전적으로 부담하여 출국만기 시점에 중국동포에게 이 보험수익을 얻었다면 퇴직금을 계산시에 이 보험수익을 공제하고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간혹 출국만기보험 수익이 전부 퇴직금 인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총 퇴직금을 계산하여 출국만기보험 수익을 빼고 그 차액이 있으면 퇴직금을 사장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출국만기보험료를 중국동포가 부담한 경우에는 출국만기보험 수익을 퇴직금이 아닙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더 아실 부분은 퇴직금은 퇴직시에 발생하는 것으로 회사에 근무할 때 사장으로부터 퇴사할 때 퇴직금을 얼마로 합의하자는 합의서나 퇴직금이 없다라는 각서 형태를 작성하더라도 이는 법률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을 퇴직하고 나서 퇴직금을 할인하여 이를 수령하고 민,형사상의 제기를 할 수 없다라는 형식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차재에 퇴직금에 대하여 다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제외하고 다른 부분으로 문제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