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협상은 좀 더 전략적으로 다듬는다면 자기의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존재감을 인지시킬 수도 있습니다. 때론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노동사건과 관련하여 협상은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협상을 잘하면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고, 협상을 못하면 사건이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노동사건에서 협상을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협상할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준다고 무작정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1번 이상 약속을 어긴 경우에는 일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업주 관할의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시에 관련된 증거도 제출해야 하며, 증거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정서를 제출한 후 적극적으로 출석하고, 소명하여 사업주를 형사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압박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사장님과 협상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사장님들에게 좋은 말해서는 결코 상대방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장님들이 내뱉는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둘째 정보를 알아야 합니다. 위에서 협상의 환경은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이제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사장님에게 구체적으로 압박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정보라는 것은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으면 사장님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어야 하며, 또한 사장님의 준다는 약속에 속아 함부로 취하서를 작성해서는 안되는 것 등의 진정 및 고소사건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소액체당금 제도가 있어서 사장님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지방고용노동청과 법률구조공단의 임금지급 등의 소송을 거치면 400만원 한도에서 사장님을 대신하여 국가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어 사업주를 압박하는데 좋은 도구가 생겼습니다. 사장님에게 벌금을 내는 것과 별도로 소액체당금을 근로자에게 지급시에 사장님들이 국가로부터 이를 추징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취하서는 작성할 때 절대 신중해야 합니다.
셋째 협상에서 시간이 큰 축을 담당합니다. 오래 견대는 사람이 협상에서 이기는 법입니다. 너무 시간에 쫓기에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조급함에 협상을 하게 된다면 상대방에게 많은 것을 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에 쫓겨서는 절대 좋은 협상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급한 경우에는 내가 시간에 쫓긴다는 당신의 패를 절대 상대방에게 노출하지 않고, 여유를 부리는 척하면서 빨리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협상의 목적은 상대방에게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익을 최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사장님들의 협상능력도 상당하기에 중국동포도 이를 알고, 능동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