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체류정책에 많은 혼선이 있어 중국동포가 운영하는 전문 여행사나 행정사에서 상담을 받아 신청 할 수 있다.
‘19년 8월 행복한 가정구현을 위한 결혼이민제도 개선과 무연고 중국동포의 방문취업제 적용 대상 확대 정책에 따라 조기적응프로그램 의무적 참여 대상이 확대 시행됨을 알린다.
□ 이수의무 대상 범위 및 시행일
《신규 확대 대상자》
❍ ‘19.10.1.이후 입국한 7개 국가(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적의 결혼이민자(F-6), (시행일) ’19.10.1.
❍ 동포방문(C-3-8)자격으로 입국하여 한국어능력 입증서류를 제출하고 방문취업(H-2) 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18세 이상 중국국적 동포, (시행일) ‘19.12.1.(전산시스템 개발 완료)
◈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 사회통합프그램 사전평가 점수표(21점 이상)
⇒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확인서(1단계 이상)
⇒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1급 이상)
⇒ 세종학당 수료증(초급 1B과정 이상)
《기존 대상자》
❍ 방문취업(H-2) 자격 사증소지 신규입국자(‘14.9.1.), 방문취업(H-2) 자격 재입국자 및 자격변경자(’16.7.1)
❍ 예술·흥행(E-6-2)자격 소지자(‘17.8.1.)
□ 이수증 제출 시기
❍ 외국인등록, 체류자격변경허가 등 신청할 때 교육기관이 발급한 이수증을 관할 출입국지방관서에 제출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외국인등록 전에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결혼이민(F-6) 자격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 내에 이수가능
□ 교육 신청
❍ 신청 방법은 사회통합정보망에서 회원가입 후 본인의 체류유형에 맞는 프로그램을 신청
❍ 동포방문(C-3-8) 자격자의 교육신청 가능 날짜는 사회통합정보망을 통해 시행일 전에 별도공지 예정
❍ 기타 사항은 교육기관인 ‘한국이민재단’에 문의또는 중국동포전문 여행사와 행정사에 상세사항을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