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정부는 지난 12월 외국인 인력 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외국인력 도입·운용 계획을 회의에서 의결하였다
20년도 일반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의 규모는 내년도 경제·고용 전망, 주 52시간제 적용(50~299인)에 따른 외국인력 추가수요, 최근 외국인력 신청 감소 추세 등을 고려하여 5만 6천명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에 대비하여, 외국인력 운용 과정에 업종별·기능수준별 미스매치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인력부족이 심각하고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적은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및 ‘식육운송업’을 H-2 동포 허용업종으로 추가하는 한편, 20년부터 연구용역 및 노사정 논의를 통해 "H-2 동포 허용업종"을 ‘내국인 일자리 경합 분야’를 제외한 "전체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성실재입국 대상 업종을 "E-9 외국 인력이 허용된 5개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 재입국 제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숙련 외국 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불법체류자 예방·관리 강화 >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최근 불법체류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내국인 일자리 잠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의 불법체류자 단속과 더불어 고용허가제 불법체류의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선, 내년 상반기 중 내국인 일자리 잠식 우려가 큰 대규모(100억 이상) 공공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불체자 사용비율이 높은 시기에 맞추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상습·반복적 불법고용 시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입찰, 고용 장려금 수급자격 등을 제한하여 경제적 불이익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불법고용 사업주에 대해서는 불법고용에 대한 벌금 및 범칙금 금액을 대폭 상향하였다.
또한 고용허가제(E-9) 외국인노동자의 이탈 유인을 축소하기 위하여 외국인력 구인·구직 과정에 사업장 정보제공을 내실화(시각화 자료제공, 본국 언어 지원 등)하고, 구직자 탐색 및 알선·면접과정 지원을 강화하고, 노동관계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고용제한 등 불이익 조치 강화, 사업주 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외국인노동자 기본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