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 H-2 동포 일자리 전체허용업종으로 늘어난다.......내국인 일자리 경합 분야’를 제외한 업종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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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동포 H-2 동포 일자리 전체허용업종으로 늘어난다.......내국인 일자리 경합 분야’를 제외한 업종으로 확대,
  • 박진호 기자
  • 승인 2020.01.0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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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연구용역 및 노사정 논의를 통해 H-2 동포 서비스 허용업종 추가확대, 성실재입국 대상 업종을“ E-9 외국 인력이 허용된 5개 서비스업종으로 확대”하고, 재입국 제한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여 숙련 외국 인력의 효과적 활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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