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합법 중국동포도 의심이 있어 보건소와 1339, 119에 통보해도 괜찮다는 말뿐인 정부에서 불법 체류자까지 검진 받을 수 있다는 사안이 쉬지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의심으로 검진 받는 경우,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그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되더라도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출입국‧외국인관서는 검진 받는 불법체류 외국인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의료기관을 단속하지 않으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가까운 보건소 등 의료기관을 찾아 감염병 여부를 검진받기를 당부하였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1. 28.(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통보의무면제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도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안내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외국인보호소 입소 전 단계에서 모든 외국인에 대해 체온 측정, 문진 등 감염병 의심증상 유무를 점검하여 보호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고, 감염병 의심증상 외국인 발견 시 “감염병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조치하고 있다.
개 요
ㅇ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인권침해,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강제추방을 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인권침해 신고, 범죄피해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이러한 약점을 이용한 인권침해나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법적 근거
ㅇ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
ㅇ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2(통보의무의 면제)
ㅇ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70조의2(통보의무 면제대상)
통보의무 면제 대상
ㅇ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ㅇ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ㅇ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