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중소기업과 농·어촌에서는 인력난이 계속 심화됨에 따라, ’20.12월 외국인력 정책위원회에서 최대 5년 이내로 제한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하기로 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외국인 근로자(E-9, H-2)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의결(’21.4.12.)했다.
그러나 정부정책은 현장 소식도 모르면서 보여주기 식으로 정책을 만들어 놨다.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계절근로자 취지는 좋으나 지자체는 계절근로자 도입이 적체되어있고 지자체는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서류가 너무 많다.
■ 농가에서는 일손이 없는 이유가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 계절 근로자로 선정하여 농가에 사람을 데리고 가면 너무 조건이 우선 안 맞는 경우가 많다.
한편 중국동포들은 일하고 돈 벌러 왔는데 우선 급여, 열약한 숙소, 근로 기간 에서 농가는 6개월 이상을 원하면 근로자는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 2달을 채우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한다.
그러나 농가는 두 달이면 일 좀 시킬만하면 이들이 가버린다는 이야기로 안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유로 농가에서는 사람이 없고 지자체에서는 사람은 많은데 보낼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이번 정책은 현장의 상황도 모르며 만들어 놓은 정책으로 지자체와 고용주 근로자의 조건에서 높은 장벽이 있다.
■ 중국동포들의 현장 목청들이다.
하루 막노동을 해도 하루 17만원 이상 수입이 있는데 누가 농어촌으로 가서 한 달 고생하고 우리 손에 남는 돈이 겨우 100만원도 안 돼 차라리 불법으로 일하다가 걸리면 중국 가는 게 편하다는 목소리다.
중국동포들의 목청은 지자체에 신청해도 너무 밀려서 신청도 못하자, 체류만료일이 다가오는 중국동포들은 한국어가 통하는 우리들이 일자리를 "직접 찾을 테니 체류 허가를 해 달라"는 목청들이다.
이번 정부정책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불법체류자만 더 늘어나게 만들었다"며 중국동포들은 같은 목소리를 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