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 지난 장기체류자격이 만료된 중국동포들은 코로나로 인해 여러번 항공편을 구입하고 출입국에 출국확인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항공편은 여러번 취소되면서 항공편이 여유롭지 못하자 출국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거리는 상태에서 법무부는 코로나로 인해 항공편을 구입하지 못한 중국동포와 외국인에게 법무부는 "직권 체류기간 50일 연장 등 출국기한 유예"를 하여 주었다.
▲여기서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다.
국민건강보험과 법무부와 연동이 안 되자 출국을 못한 중국동포들은 생각하지 못한 국민건강보험에서 큰 문제가 발생되고 있었으나 출국을 못해 체류자격이 변경된 중국동포들운 까많게 모르고 있었다.
피해를 본 중국동포 A 씨의 피해 사례다.
A 씨는 장기체류자로서 체류가 만료되자 코로나로 항공편이 어려워 자동 출국연장 유예를 받았으나 "건강보험측은 출국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다.
건강보험에서는 출국 한 걸로 판단하고선, "통장에서 자동으로 건강보험료는 인출" 됐었다.
한편 A씨는, 자동으로 건강보험료가 통장에서 인출되자 건강보험은 "정상으로 되는 줄 알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항공편이 재게 되자 A씨는 출국하고, 재입국을 하였으나 건강보험 공단에서 날아온 고지서를 보고 기겁하였다.
체류자격이 2020년 5월 18일로 만료돼, 건강보험이 자동 종료되였는데 "건강보험은료는 자동 인출" 됐었다.
건강보험측은 "자동 인출된 보험료는 환불을" 해주고 그동안 병원에 다닌 병원비3.382.760원을 "부당 이득금으로 보고 환수조치" 하였다.
A씨는 부당하다고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건강보험측은 예전 법령만 제시하였다.
같은 경우를 당한 B씨도 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금 4.448.520을 납부하라 하여 억울하다며 제보를 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중국동포신문사로 연이어 제보되고 있으나 건강보험공단으로 국가 인권위원회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이 변경된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공단은 받아들이지 않고 중국동포들에게 갑질을 휘두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