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홍미은 기자】법무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는 24일 오후 4시 서울 출입국관리사무소(양천구 소재)에서 「결혼이민자 적응안내서비스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처간 융합행정의 일환으로 결혼이민자 지원서비스·교육 통합안내, 정보공유 등을 추진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부처별로 결혼이민자에 대해 적응안내, 맞춤형 상담(법무부, 여성가족부), 취업지원(고용노동부)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 제공을 추진해오고 있었으나, 관련 기관간에 정보공유 부족, 프로그램간 연계 미흡 등으로 초기 결혼이민자들에게 각종 지원서비스 정보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해 서비스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우선 신규 결혼이민자에게 외국인 등록시 한국사회 적응에 필요한 기초생활 법질서, 의료, 건강보험, 한국 문화 등 기초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해피스타트 프로그램」를 확대·운영하고,(법무부) 관계 부처(여성가족부)는 해피스타트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여 공동으로 다문화지원서비스 등의 정보를 통합·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결혼이민자 서비스 사각지대 축소를 위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결혼이민자의 기초정보를 부처간 공유하여 대상자에게 방문상담·교육, 취업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한국생활 적응안내 및 정보를 제공하는 다문화 관련 웹사이트의 연계를 강화하며(법무부,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종합안내서, 정보 리플렛 등을 정례적으로 발간·보급하기로 했다(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이번 업무협약을 주관한 이창세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오늘 협약식 체결로 모든 결혼 이민자가 우리 정부의 다양한 다문화 지원 정책의 수혜자가 되어 건전한 다문화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라면서, "향후에도 따뜻한 행정을 위한 부처간 협력방식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