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홍미은 기자】법무부는(장관 권재진) 18일,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내 체류 이민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통합프로그램 각 과정을 운영하고, 이민자의 사회통합과 다문화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국내 체류 이민자들에게 한국어과정, 한국사회이해과정 등을 교육한다. 선정된 기관은 거점운영기관을 통해서 강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기관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정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등 사실 확인, 지정기준 적격성 여부 등에 대한 현장방문 실사를 받게 되며,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회통합프로그램 지방자문위원회’에서 거점별 배정된 수의 일반운영기관을 심사해 최종 선정된다.
선정 우선순위는 자립형 기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농협중앙회 추천 기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 경험 등 이민자 사회통합추진 실적 우수 기관 등이다. 자립형 일반운영기관은 최소한 한국어 3개 과정(기초, 초급1/2)을 각각 연1회 이상 법무부 지원 없이 자체 예산으로 운영 가능한 기관을 말하며, 자립형 기관도 한국사회이해과정에 대해서는 거점운영기관을 통해 법무부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은 27일 오후 5시까지이며 방문접수해야 한다. 접수장소는 응모 거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이민통합지원센터(관할구역 참고 : http://www.immigration.go.kr)이다.
최종발표는 2월3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제도 전반에 대한 세부내용은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홈페이지(http://www.kiip.kr)를 참고하면 된다.
홍미은 기자 hme79@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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