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체당금제도를 잘만 활용하면 고질적인 임금체불 문제를 말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 최고의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체당금이 어떤 것인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소액체당금에서 몇 가지 꼭 챙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만약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고소하여야 합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사장에게 형사적인 압박을 가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소액체당금 신청에서 실무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회사가 6개월 이상 가동했다는 여부문제입니다. 그래서 임금 등의 조사가 고용노동부에서 완료되면 임금 등이 얼마를 받지 못하였는지 확정하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서류를 주는데 이것이 바로 체불임금 등·사업주확인서라는 서류입니다. 여기에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지, 더 중요한 부분은 사업의 가동기간란에 사업이 언제부터 가동되었는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 체불조사시에 소액체당금 신청을 감안하여 조사하여 줄 것을 근로감독관에게 주지시켜 사업장 정보가 공식적인 확인문서에 정확하게 기재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면 소액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확률을 아주 높일 수 있습니다.
셋째 소액체당금은 대충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액체당금은 국가에게 지급하는 돈이기에 나름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년이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장님의 말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곧바로 법적 절차로 돌입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소액체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퇴직하는 시점으로부터 2년 안에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만약 퇴직시점으로부터 2년 후에 민사소송을 거쳐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중국동포의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사업장 관할이나 중국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관할의 법률구조공단에 신청하면 무료로 민사소송을 진행시켜줍니다.
넷째 소액체당금은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으면 곧바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적인 기간은 확정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안에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섯째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서 소액체당금 한도가 400만원이므로 만약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400만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사장으로부터 받지 못하면 영영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장과 거래를 해야 하는데, 소액체당금이 초과되는 부분을 사장으로부터 받고 사장을 형사처벌을 면피해주시위해 진정 또는 고소 취하서를 작성해주는 것입니다. 취하서를 제출하면 사업주를 형사처벌을 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장을 형사처벌 시키는 것은 근로자에게 커다란 무기가 되므로 잘만 활용하면 임금체불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있는 사람이 시킨다고 함부로 취하서를 남발하면 본인에게 결국 불리하므로 전문가에게 문의 후에 행동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