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 조합원 여러분 돈을 내세요!
협동조합도 사업을 하려면 자본금을 확보해야한다. 그 방법은 조합원이 협동조합에 투자하는 것 즉 출자(出資)이다. 그렇다면 조합원이 내야할 출자금액은 얼마인가? 그것은 출자좌수(出資座數)로 표시한다. 즉 출자좌수란 '투자할 시 넣는 구좌의 수'를 말한다. 따라서 조합원은 1좌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보통 1좌의 금액은 1만원, 10만원, 100만원 등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1좌는 100만원으로 가정한다. 그러므로 조합원은 1좌(100만원)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영수증 받는 것도 잊지 말자.
여기에서 4가지 경우를 생각해야 한다. 첫째, 출자좌수를 합하여 총 출자좌수가 200좌라고 가정한다. 이 경우 조합원이 200좌 모두 납부해야 하는가? 정답은 NO! 조합원은 총 출자좌수 200좌 중 30%인 60좌(금액은 60좌 × 100만원= 6천만원)까지만 가능하다. 나머지 140좌는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서 받아야 한다. 둘째, 한 조합원이 5좌(5백만원)을 내기로 약속하였다. 한꺼번에 내야 하는가?
아니다. 돈이 부족하면 두 번에 나누어 내면 된다(2회 분납 가능). 셋째, 누구에게 납부해야 하는가? 이사장 계좌로 납입하면 된다. 넷째, 협동조합 설립등기 전에 돈을 써야할 곳이 있다. 이 경우 출자금 중 일부를 쓸 수 있는가? 정답은 가능하다. 등기전이라도 납입된 출자금 중 일부를 협동조합 설립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증빙 서류(회의록, 세금계산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가끔 귀신도 모르는(?) 돈 쓴 일이 벌어진다.
■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는 법!
조합원은 종류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다르다. 조합원의 권리란 협동조합에서 조합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말한다. 의무도 같은 맥락이다. 보통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상세한 사항은 협동조합 표준정관례나 사회적협동조합 표준정관례를 참조하기 바란다.
☞조합원의 권리 기재(예시)
제00조(사업의 이용)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중략)
☞조합원의 의무 기재(예시)
제00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00조제0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