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동포신문】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불법자와 합법자는 근로임금 등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제6조 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또한 사용자가 제8조 제4항에 따라 선정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불법이든 한족이든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관계 법령 제9조(근로계약)에 의거 부당하게 차별하여 처우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이 불법체류자라도 근로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단,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 이를 숨겨주는 것은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으며, 불법체류자가 여러 명인 경우 더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안산에서 정상 근로를 할 수 있는 체류비자 소지한 중국동포 A씨는 직업소개소에서 7만원을 떼고 7만원을 우리에게 지급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산 B의 직업소개소의는 14만원의 일당을 준다며 근로자를 모집하고 실제 임금은 7만원을 주고 있어 화가 난 중국동포 A씨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였다.
그러나 지자체는 B직업소개소에게 사건을 고발한 A씨의 정보를 흘려주어 신변의 위협까지 받았다며 A씨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 지인을 통해 중국동포신문사로 제보하였다.
지난 B의 직업소개소는 그동안 착취사례가 많아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며 A씨는 신변이 알려질 까봐 지인을 통하여 말했다.
안산의 문제만이 아니다. 전국이 이처럼 행해지고 있어 매력적인 고부가가치 불법체류자 전용 인력상품이 만들어졌다.
한족과 불법체류자는 원청에서 14만원의 임금이 내려오면 직업소개소는 7만원을 떼고 7만원을 지급한다면 숨어서 일하는 불법체류자들은 현장에서 일한다고 하였다.
정상비자인 중국동포는 일할 자리가 사라졌다.
현장에서 인부를 모집한다 하여 찾아가면 "정상적 비자를 가진 중국동포는 14만원을 주며 고용하지 못한다"며, 우리는 불법체류자나 정상적 비자가 아닌 사람만을 근로를 시킨다며 돌려보내고 있어 “노동시장은 합법 자는 일을 못하고 불법 자만 일하는 세상이 되었다”며 안산의 중국동포들은 말했다.
일자리가 사라진 “중국동포들은 7만원을 받아가며 일을 할 수 없다”며 중국으로 귀국하고 있다.
새벽 시간은 관계 당국의 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불법자만이 근로를 할 수 있는 노동시장은 불법자의 노동시장이 되어 있어, 하루빨리 관계 당국의 손길이 필요하다며 중국동포들은 목청을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