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산재법의 큰 문제중의 하나가 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일을 하다가 다치더라도 산재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보상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주로 산재법상의 사각지대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나 연면적이 100㎡ 이하인 건축공사 또는 연면적이 200㎡ 이하인 대수선 공사 등의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위의 법적용제외에 해당되어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심한 마음고생을 했던 중국동포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용노동부에서 산재법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중인데, 이러한 산재법에서 문제가 되는 사각지대를 대폭 줄여 산재법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말 산재법의 사각지대는 노동법의 적폐중의 적폐였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일하다가 다쳤는데, 법에서 보호를 해주지 않으니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는 등의 삼중고를 겪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러한 국민들의 아픔을 이제야 토닥여주는 따뜻한 법률개정에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간병인의 산업재해, 농업과 임업에 고용된 자들에 대한 산업재해등도 제대로 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장벽을 과감하게 허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산재법의 적용제외(사각지대)에 해당된 경우에는 2차적으로 보호를 하는 법률이 바로 근로기준법 제8장(제78조에서 제92조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사업주로부터 이러한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등을 지급받지 않으면 사업주에 대한 진정서나 고소장을 접수하여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시킬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산재법이 적용제외되어 사업주에게 보상을 받기위해 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일을 진행해보면 대부분 사업주는 돈이 없어 보상금을 줄 수 없다며 버티는 경우가 99%입니다. 사업주가 돈이 없다고 버티는 경우 중국동포 입장에서는 사업주를 형사처벌(벌금)해도 중국동포 본인에게 받을 돈이 한푼도 없어서 치료비라도 받지 못하는 딱한 사정이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잔머리를 굴려 협상에서 많은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 중국동포에게 치료비는 사업주가 부담할테니 진정서를 취하해달라고 합의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중국동포 입장에서는 한푼도 못받는 것보다 치료비만이라도 건지는 선택이 더 합리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이러한 상황을 의도적으로 유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사업주의 먹이를 덥석 물기보다는 좀 더 끈질기에 치료비와 휴업보상의 일부라도 받아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산재사고의 최일선의 보루가 산재법입니다. 이러한 산재법이 적용이 안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이 있는데, 이는 사업주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아야 하고,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벌금을 부과합니다.
다행인 것은 현재 국회에 산재법의 적용제외가 대폭 축소되어 재해근로자의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자는 산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중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무난하게 국회를 통과될 것을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