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단계 및 설립순서와 종류
사회적기업의 단계는 보통 ‘예비적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이 있다. 예비적 사회적기업이란 인증 전(前)의 기업으로 보통 시도 등 지자체에서 모집과 지원을 한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기업으로 법적인 지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어떤 단계로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까? 정답은 예비적 사회적기업으로 설립한 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는 것이 순리이다. 그 이유는 예비적 사회적기업 단계에서 기업가능성과 지원여부, 미비점 등을 경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회적기업의 종류는 일반기업의 업종과 같은 의미이다. 그 종류는 보통 5가지로 일자리 제공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지역사회공헌형이 있다. 만약 사회적기업가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싶다면 일자리 제공형을, 취약계층에게 사회적 서비스 제공하고 싶다면 사회서비스 제공형을, 일자리 제공과 서비스 제공을 같이 하고 싶다면 혼합형을,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싶다면 지역사회공헌형을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의 종류별 법적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원이 10명인 사회적기업을 일자리 제공형으로 설립한다면 10명 중 5명이상은 취약계층으로 직원을 뽑아야 한다(2014년부터). 또한 사회적기업을 사회서비스 제공형으로 설립하여 10명에게 서비스를 한다면 10명 중 5명이상은 취약계층에게 서비스를 해야 한다(2014년부터).
사회적기업에 필요한 조직만들기
사회적기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사회적기업을 하려면 어떻게 조직을 만들어야 하나요?”라고 질문한다. 정답은 개인기업은 사회적기업을 할 수 없고 그 이외의 기업이나 단체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는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이다. 즉 민법에 따른 법인, 민법에 따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명, 합자, 주식, 유한회사),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다(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영 제8조).
만약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중소기업가가 사회적기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사와는 별개로 사회적기업을 새로 설립해야 하는가? 정답은 회사내에 사회적기업부나 사회적기업과를 만들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 OK. 물론 협동조합을 먼저 운영한 후에 그 협동조합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도 된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도 별도 부서를 만들어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면 된다. 사회적기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은 많다. 자신에게 맞는 조직을 만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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