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동조합의 사업범위
사회적 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을 위한 협동조합이므로, 주된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우선 주된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5가지에서 선택할 수 있다(표준 정관례 기준). 그 5가지는 △지역사회 재생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지역 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 및 그 밖에 지역사회가 당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사업 △취약계층에게 복지ㆍ의료ㆍ환경 등의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그 밖에 공익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 등이다. 또한 주된 사업의 개수는 5가지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 하여야 하고, 주된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40% 이상이어야 한다. 주된 사업의 예시는 아래를 참조하여 결정한다.
【지역사회 재생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 예시】
1. 지역특산품ㆍ자연자원 활용사업
2. 전통시장ㆍ상가 활성화 사업
3.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사업
【지역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는 사업 예시】
1.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2. 지역의 공중접객업소 위생 개선 사업
3. 지역의 감염병 또는 질병 예방에 관한 사업
4. 지역의 재해, 화재 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관한 사업
5. 지역주민들의 고충상담을 위한 사업
6. 지역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 예시】
1. 교육, 보건ㆍ의료,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관련 사업
2. 보육, 간병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3.「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9호에 따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4. 예술ㆍ관광 및 운동 분야의 사업
5. 산림 보전 및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6.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사업
7.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사업
8. 범죄 예방 및 상담치료 관련 사업
그리고 기타 사업으로는 △조합원에 대한 소액대출 사업 △조합원에 대한 상호부조 사업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조합간 협력을 위한 사업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등이 될 수 있다.